본문 바로가기

신분변경거절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신분조정 I-485에 대해서 Q. ​급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I-485 를 하면 한국에 못들어가나요? 정말 급합니다. 벌써 넣어 버렸어요. I-485 에 대해서 자세히 뭔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해주세요. (영주권도 신청 했어요. I-485 넣기전에) A. 현재 미국에 계실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I-485는 어디를 통해 접수를 하셨나요? 미국 변호사분께서 해주셨나요? 어떠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셨나요? ​I-485는 신분변경(조정)청원서로 일컬어집니다. 즉,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을 위한 I-130 또는 I-140 이라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승인된 경우에,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하며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 그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입국 후 임영권 신청 할 때 올해 새롭게 바뀐 법 문의합니다. A. 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I-693 작성이 가능한,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여야만 하며, 이는 이민국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미국 이민국에서는 기각 경고라는 것은 없으며, 필요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통한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요청이 납니다. 그 외에,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신분변경청원서의 거절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이 난 경우, 이민법 상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오버스테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시면 되며, 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3년의 미국 입국거절이란 제..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