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목사님의 관광비자
Q. 저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청빙을 받아서 어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그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영주권 절차가 종료되어 제가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미국으로 입국하려 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후속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A. ESTA는 무비자이기 때문에, ESTA로 미국에 입국한다고 하여도, 영주권자로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이 아닌, 신분변경 절차 (I-485)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ESTA는 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 (B1B2) 혹은 종교비자 (R)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요즘 많이 까다..
2022. 6. 20.
[연율이민법인]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와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 의무가 있는 비자이고 E2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A. J2 소지자는 J1 동반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이상, J2도 2년 본국 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J2가 J1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망, 이혼 등)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 J2는 A, G, T, U비자 외에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나오셔서, E2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영주권 절차시, J1이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웨이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2 이신 이후에도 본국거주의무를 하고오셔야 영주권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E..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입국 후 임영권 신청 할 때 올해 새롭게 바뀐 법 문의합니다.
A. 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I-693 작성이 가능한,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여야만 하며, 이는 이민국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미국 이민국에서는 기각 경고라는 것은 없으며, 필요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통한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요청이 납니다. 그 외에,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신분변경청원서의 거절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이 난 경우, 이민법 상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오버스테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시면 되며, 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3년의 미국 입국거절이란 제..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