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비자1 [연율이민법인] 연회를 통한 종교비자 트렌스퍼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연합감리교회(UMC)로 파송을 받아 종교비자 Transfer 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가 연회(Conference)를 통해 파송을 받습니다. 연회(Conference)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고, 교회의 서류들도 대부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번째, "petitioner" 를 누구로 할것인가? 저는 당연히 연회(Conference)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회(Conference)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교회(Church)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번째, 미연합감리교회에서 "Who is the compensator?", "Who is the Employer of W2?" 는 누구인지? 세번째,.. 2022.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