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1 [연율이민법인] 미국배우자초청이민 CR-1 & 미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Q.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이중국적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거주한지는 5년 째에 접어들고 있어요. 배우자초청으로 CR-1이민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제 남자친구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일을 한지는 5년 째이니, 5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배우자초청이민 재정보증을 미국 세금납부기록으로 하지 못할 땐, 자산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 및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