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포함1 [연율이민법인] 서류미비자 포함 50세이상 메디캘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서류미비자 포함 50세이상으로 메디캘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서류미비자 포함 50세이상 메디캘 한국일보 | 2022.05.04 | 한형석, 신영주 기자 이달 1일부터 메디캘(Medi-Cal) 수혜 자격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는 50세 이상으로 확대, 서류미비자도 5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과 불법체류자들도 의료 치료를 받게 되는 획기적인 희소식이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의 발효로 이달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모든 적격 성인에게 메디캘을 확대한다고 공지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에 따라 신분에 문제가 있어 아직 메디캘에 등록하지 못한 주민들 또는 제한적인 혜택을 받는..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