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지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갱신 또는 재발급 방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자 분들 중 영주권이 만기 거나 훼손되거나 영주권을 분실하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영주권 카드 (I-551)을 갱신 또는 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 카드(I-551)를 분실하거나, 파손되거나, 도난당했거나, 만기가 되신 분들은 하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부터 영주권 카드 갱신 또는 재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기간 만료 90일 전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이 아닌 조건해지 (I-751) 신청을 하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 카드에 CR1, CR2, CF1, CF2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신청하신 계획인 경우 I-90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