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제한1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과 사면절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법 212조 (Section 212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에 따라서, 전과기록, 테러리스트 활동기록, 약물남용 기록, 전염병 감염기록 및 기타 미국 이민법 범법사항 또는 미국 입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에는 사면절차 (WAIVER) 절차 등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과 미국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미국 입국 거절 주요 사유와 웨이버 (사면절차 가능여부) 아래 표는 미국 입국거절이 될 수 있는 주요 사유와 각 사유별 사면절차 (웨이버 / WAIVER)를 통한 미국 비자발급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