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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2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이탈하고, 멕시코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일 때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용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미국 이민 신청시나 취업비자 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정신질환 있었는지 묻는 항목이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선, DS-160이란 비자 신청서를,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선, DS-260이란 비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DS-260과 DS-160 신청서에는 비자발급 결격사유엔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며, 해당 질문에 대해서 YES로 답하는 경우, 부연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해당 질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력이 존재하는 경우, 영사는 영사의 재량사항으로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신질환 관련 경력과 치료 경력 등은 비자발급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이력 등이 다른 사람.. 2022. 9. 8.
[연율이민법인] 연율 이민법인 뉴스레터 2022년 2월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