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배우자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F2A)- 불법체류자인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와이프와 아이 두명(8세, 9세)은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 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와 와이프는 3년 정도 불체인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A. 정확하게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Follow to join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8세, 9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입국 금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인인 배우자분의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 중이라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배우자 분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신청 하여 입국금지에 대.. 2022.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