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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비자2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기록보유 미국 관광비자 B1B2 성공사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10년 전 불법체류 1년 6개월 가량 하셨던 케이스이시고 시민권자 따님 보러 가기 위해 의뢰를 주셨습니다. 불법 체류 당시는 이혼한 딸을 돌보기 위해 급히 b1b2로 들어가셨으나 따님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시며 너무 힘들어하셔서 옆에서 돌보느라 한 달 씩 체류가 연장되어 결국 1년 이상을 더 체류하게 되셨던 케이스셨습니다. 따님은 한국으로도 못 나오신지 오래되셨고 재혼한지 6~7년 되신 상황으로 최근 남편(아버지)이 돌아가셨으나 따님이 나오지 못하기도 했고, 딸을 못본지 너무 오래되셔서 꼭 입국을 하시려는 상황이셨습니다. 저희 법인의 노하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드렸고 다행이 무리 없이 비자 승인되셨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2023. 3. 2.
[연율이민법인] 제가 청소년시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8학년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고 한국으로 2011년에 와서 군 전역 후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해봅니다. A.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미국 비자 발급받는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 만 18세 미만의 오버스테이는 불법체류로서 날짜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미국 내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은 있으나 이민법 상의 위반사항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10 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으므로, 현재까지 만 9년 가까이 한국에서 체류하셨기 때문에 위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웨이버 절차 등도 없이 비자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