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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미국2

[연율이민법인] 바이든 정부 18개월간 불체자 500만 늘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바이든 정부 이후 18개월간 불체자 500만 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바이든 정부 18개월간 불체자 500만 늘었다 중앙일보 | 2022.08.23 | 원용석 기자 연방세관국경보호국 자료 지난달에만 20만 명 증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약 5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래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가 약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3일 인용 보도했다. 이들 불체자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이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이 백악관 입성 이래 18개월간 아일랜드 국민만큼의 수가 늘어난 셈”이라..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 불법체류 했어요 / 웨이버? Q.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사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애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데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내에서 혼인은 영주권자 신분이건 학생신분이건 관계없이 그 혼인이 가능합니다. 혼인의 시점이 중요한 것은 오로지,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법률상)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고,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구영주권이 발급되므로, 그러한 부분에서 혼인.. 202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