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취득1 [연율이민법인] 미국 출생 후, 한국에서만 거주한 시민권자의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 남편은 유학중인 저희 시부모님이 미국에 계실 적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이번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딸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위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의 국적과 복수국적유지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이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은 매우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출생 후, 줄곧 한국에서 거주한 부모님의 자녀의 국적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국적법 - 속지주의 예외조항; CRBA 미국은 수정헌법..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