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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3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무예약 방문' 접수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무예약 방문'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무예약 방문' 접수 중앙일보 | 2023.01.31 | 윤지아 기자 3월 2일~24일까지 미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총영사관은 기존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2일~24일까지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2023. 2. 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있는 부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출생신고도 하려구요. 제 질문은 추후 한국입국시 원칙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미국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만 거주하기에 한국여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후 한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질문자 분의 따님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추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현재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행사를 해야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2022. 8. 29.
[연율이민법인]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55세 이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중앙일보 | 2022.04.08 | 장은주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