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전과1 [연율이민법인] 불법촬영 / 불법몰카 체포 및 벌금형 전과 범죄기록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와 이로 인한 미국 비자거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현장 신고로 인한 현장 체포건이 많이 이루어지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 및 유죄판결'과 같은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추후 미국 비자 거절 사유가 발발급과 입국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죄 경력이 있다면, 미국 비자발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불법촬영 유포 등으로 전과기록이 생겨서 미국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ESTA 발급 불가로 인하여 미국 출장 길이 막히는 등 미국 비자 재발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죄 불..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