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이혼1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비자 유효기간 및 미국 입국날짜 Q. 2018년 6월 말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 임시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처가집에서 처가 식구와 함께 살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2019년 12월 27일에 신체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처가쪽과 다툼이 생겨 아직까지 미국 출국을 못한 상태이고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처와 이혼을 한다면 굳이 미국임시영주권이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가능하다면 임시영주권을 일단 받아 놓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년 12월 27일이 신체검사 날짜이면 ..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