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1 [연율이민법인] ‘네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음주운전 실형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일자로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배포되었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이 수 차례 반복되는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실형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 / CIMT에 해당되어 추후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미국 비자 이전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이는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전과기록이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 2022.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