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국재입국비자1 [연율이민법인]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Q. 외할머니께서 카테고리 IR0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체류하다 질병으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입국하고자 알아보니 1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 하지 않으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하여 질문 드립니다.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므로, 영주권자로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재입국이 불허되며, 영주권이 말소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미국 이민법 상,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머무는 경우, 그럴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입국이 허가되는 경우가 종종 ..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