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거절1 [연율이민법인] 폭행 / 집행유예 받았는데,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Q. 작년 2017년 10월 무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내년 2~3월 미국 본사로 교육출장 계획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면 및 esta 그리고 미국 입국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립니다. A. 말씀하신 데로 ESTA 로의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며,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범죄/수사기록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입니다. 해당 서류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웨이버 절차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추후 미국 출장이나 기타 busines..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