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불법체류1 [연율이민법인] 만 14세부터 총 8년 미국 불법체류 경력, 미국 출장 B1B2 비자 발급 승인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따라서 미국에 갔습니다. 어린 나이이다보니, 선택권없이 미국에서 불법체류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이전의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비자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위 케이스와 같이, (미국 이민법 상) 미성년자인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성년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케이스는 사실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케이스의 미국 비자발급은 가능하며,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위 동일 사례에 대한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부터 성년까지 미국 불법체류 미국 관광비자 B1B2 발..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