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불법체류1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10년, 다시 미국 갈 수 있을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 위와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웨이버 없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3/10 bar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입국금지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은 불법체류로서 날짜가 카운트 되는 것에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체류자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로 날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미국 내에서 자의로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힘들며, 부모 또는 다른 어른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 2022.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