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IR1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가족초청 진행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Q.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가족 초청 진행하면 훨씬 빠르다는데,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 (쿼터) 제한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은 I-130이란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 ~1년 반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서와 기타 비자신청 및 재정보증 서류를 미국 이민국이 아닌 주.. 2022.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