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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43

[연율이민법인] 형제초청 미국이민 승인가능일 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접수가능일에 접수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Q. 형제초청 미국이민 승인가능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미리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접수가능일에 접수하고 계속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아이 학교 문제로 되도록 빨리 미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접수가능일 전에 미리 온가족이 여행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접수가능일이 도래하면 접수하고 그때부터 미국거주가 가능할까요? A.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미국 가족초청이민- 형제초청이민의 신청인 및 동반가족으로 청원서가 제출된 사항인 경우에는, 관광비자와 같은 미국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서 자체 내에서, 이민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적어내야 하므로 그러하고,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의도 없음을 반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형제초청이 접수된 상태에..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이민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을 생각 중인데, 얼마나 걸리나요? Q. 만 16세의 자녀와 아내와 제가 미국 이민 생각 중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를 통해서 가족 초청 이민 생각 중인데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지나면 안됀다 하더라구요. 이민 소요시간이 약 13년 정도라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13년인가요 시민권자가 되기 까지 13년인가요? 미국 이민 준비를 하고 부터 미국에 입국 하기 까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제 형제를 통해 저의 자녀와 아내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진행하게 되면, 첫 청원서 접수 후부터 영주권 문호가 도달하기까지 대략 13여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에, 케이스가 NVC(National Visa Center, 미국 비자센터)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F4.. 2022. 8.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자매 초청이민(F4) 문의드립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초청 하게 되면 어머니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만 만 21세가 넘은 성년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약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