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제1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관련 Q&A Q.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여동생과 조카)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고 2년 전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로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고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초청하려는 가족은 저의 여동생과 그녀의 딸 (조카)입니다. 여동생은 미국 나이로 40세이고 조카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는 한국 국적이나 여동생의 직업 관계로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제 질문을 아래에 적습니다. 1. 초청자인 제가 내년 한국으로 귀국,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여동생과 조카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2. 조카의 아빠인 제 여동생의 남편은 해외에서 함께 살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