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생비자결혼1 [연율이민법인] F1 신분으로 미국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후 바로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작년 10월에 F1 신분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F1 유지중이고 급작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서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하려고 했던 대학원에 defer 신청하고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결혼 할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1. 휴학 신청을 하면 F1신분 유지가 안되나요? (휴학을 해도 15일? ~ 60일 Grace period 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네요.) 2. 그럼 Grace period 때 혼인신고 후 12월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혼인신고후 바로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참고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A1. ..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