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친권포기1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친척입양을 통한 입양 자녀의 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실제로 입양의 진정성 및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서류요청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있는 친척 분들에게 친자녀를 미국으로 입양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 16세 이전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 첫 째 자녀가 만18세까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이게 입양되는 것으로 미국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가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사의 양자녀로서 자녀초청/시민권취득을 위해서는 양부모와 자녀는 만 2년 동안의 물리적 동거를 해야하며, 양부모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대리인 ..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