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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자매초청4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관련 Q&A Q.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 (여동생과 조카)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고 2년 전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로 내년에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이고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초청하려는 가족은 저의 여동생과 그녀의 딸 (조카)입니다. 여동생은 미국 나이로 40세이고 조카는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는 한국 국적이나 여동생의 직업 관계로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제 질문을 아래에 적습니다. 1. 초청자인 제가 내년 한국으로 귀국,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여동생과 조카를 초청할 수 있습니까? 2. 조카의 아빠인 제 여동생의 남편은 해외에서 함께 살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2022. 8. 17.
[연율이민법인] 2005년에 신청한 미국가족초청-형제초청 승인증이 아직도 안나오나요? Q. ​05년에 신청한 가족초청 영주권이 아직도 안나오나요?ㅠㅠ 저희는 오늘 접수됬다고 연락받았는데..그럼 15년정도 걸리나요..? A. 2005년 접수한 형제초청 이민이라면, 영주권 문호도 이미 1년 정도 지난 상태로, 이미 이민비자 취득시기가 넘어섰습니다. 이미 NVC로 이관되어 케이스가 진행된지 오래되었을 것으로,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케이스 조회 및 케이스 status 질의서 발송 등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으로 해당 내용 및 서류 이메일 및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제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에요. 제가 미국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제가 이민가려고 하는데요, 제 언니가 미국 시민권자에요. 제가 미국 이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제초청은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저희 언니가 저희 엄마를 초청해서, 저희 엄마가 저를 초청하는 방법은요? 가능할까요? A.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방법과 미국 내에서 취업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언니 분이시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 분께서 어머님을 초청하시면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보통 1년 이내에 이민비자 (IR-5)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어머님께서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카테고리로서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이민- 자매 초청이민(F4) 문의드립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님께서 어머니를 초청 하게 되면 어머니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배우자는 포함이 되지만 만 21세가 넘은 성년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약 1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