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양초청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 입양 이민 / 아직 친부모가 증명서에 나올 땐?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동생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2년 전에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고 조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싱글이라서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했구요. 아직 미국에서 별도로 입양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는 공증받아두었습니다. 친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확인해보면 아직 조카들 이름이 자녀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 내 친권포기각서 및 공증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자녀임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이 이루어져야..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