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채권1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가는데요, 한국에서 다달이 나가던 계좌이체건들 그냥 안고가도 되나요? Q. 미국이민가는데요, 한국에서 다달이나가던 계좌이체건들 그냥 안고가도 되나요? 예를 들면 계모임, 곗돈 다달이 나가는거랑 할부금남는거랑 적금같은거요... A.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군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 같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더라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국적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채권 및 채무는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되십니다. 계좌이체가 되야하는 사항들과 할부금 내역 및 계모임 등 모두 다 유지가 되셔야 하며, 변제를 하시지 않으시면, 추후에 한국에 입국하실 때에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 2022.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