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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위증3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집행유예 기록과 구치소 -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비자 웨이버 I-601)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입국을 앞두고 이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때문에 비자발급이될지 고민이되서 인터넷통해 알아보다가 메일로 문의드려요 현재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연애중이면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추후에 아이를 낳고 결혼을하여 미국에 정착할예정입니다. 미국 입국만 하게 되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 도착한 후 걱정은 없지만, 비자 발급이 어려울수도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고민됩니다. 과거 절도로 인해 집행유예선고 받은건 3,4년전이지만 집행유예가 깨지면서 작년에 구치소에 가게됬습니다. 9개월형이였지만 이번 3.1절 특별사면을 받아 4개월형을 살고 올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ESTA를 통해 입국은 어려울테니.. 다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와 범죄사실, 기존에 승인된 웨이버 절차 / 비자신청하면 또 웨이버해야하나요? Q. 미국 비자발급시 범죄사실이있어 waiver사면 절차를 받고서 사면절차를 한번 통과하였어도 그뒤로도 비자발급시 waiver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또 다시 받을때에는 이전보다 허가 절차가 수월한편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의 범죄사실이 있어서 미국 비자발급 시에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된 경우, 해당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면, 비자 재인터뷰 또는 인터뷰없는 비자 발급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됩니다. 다만, 웨이버 절차 승인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된 경우, 해당 비자가 만료된 경우 다시 비자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의 체포이력, 범죄이력, 불법체류 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새롭게 미국 비자 (갱신포함)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 시에, ..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예전에 ESTA 위증기록 (Misrepresentaion)과 배우자초청 웨이버 (I-601) Q.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는 걸 너무 힘들어 했어요. 공기도 안좋고 그래서 와이프랑 아이랑 둘다 천식이 생기고, 차별같은 걸 당한다면서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미국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제 와이프가 저를 배우자초청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고 했어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CRBA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그런데, 다 잘 되다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불법체류한 경력이랑 예전에 신청했던 ESTA에 범죄기록이 없다고 써서 신청했다가, 미국 공항에서 걸려서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거든요. ESTA 위증 (Mi..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