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배우자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대략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신청 할 수가 있나요? (배우자초청 - F2A)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시에, 재정보증과 재산 사용에 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F1 비자인 제 남자친구가 저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소득이 없어 알아보니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으로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대략 얼마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신청 할 수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의 혼인을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을 하려하시는 경우, 초청자는 스폰서로서 재정보증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내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신고액,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