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상원1 [연율이민법인]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한국일보 | 2022.09.29 | 이진수 기자 ▶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기대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됐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