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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실형2

[연율이민법인] 폭행으로 징역 8개월 받았는데, 비자결격사유가 될까요? Q. 제가 몇달 후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될거 같은데요, 비자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려나 싶어서 글 올립니다. 15년 전 쯤 폭력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여 징역 8월을 살았습니다. 몇달 후 미국 정유회사쪽에 엔지니어로 일을 가게됐습니다. 계약은 1년, 1년 잘 끝내면 향후 5년여 추가로 계약하여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미국 LA에 잇는 처제 집에서 1년동안 학교에 다닐예정입니다. 미국에 가야하는데 징역8월 받았던게 결격사유가 될까요? 또, 웨이버 라는 시스템이 있다는데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받으시려는 비자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범죄경력은 ESTA 이스타를 포함한 모든 비자의 거절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경중과 재.. 2022. 9. 27.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뇌물공여로 실형 6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올 수있나요? Q. 미국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뇌물공여로 실형 6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 특히 실형이라는 점이 존재함으로서 비자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긴 하나, 실제적인 판결문을 통해서 범죄사실과 죄질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는 사면절차 (WAIVER / 웨이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에서의 웨이버 절차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경우에는 초청자의..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