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부모1 [연율이민법인] 부모초청- 아직 아이가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는데,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가능할까요? Q. 우리 아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저희(부모님)를 초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서 미국 내 소득이 없어요.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만 21세 이상부터 본인의 법률상의 부모님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음)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부모님은 부모초청이민비자인 IR-5를 발급받게 되시며, 미국에서 이미 체류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때에는, 초청인의 재정..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