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성매매기록1 [연율이민법인] 성매매/알선 전과기록 미국 비자 거절과 발급 승인될까?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성매매 및 알선 등으로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가꽤 많습니다. 해당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고, 미국 내에서 성매매 관련 전과는 특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자준비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당사자 또는 알선 등의 혐의로 벌금 및 실형 / 집행 유예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발급과 이민비자 발급의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비자 발급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모두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범죄발생시점, 판결문 .. 2022.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