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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범죄기록3

[연율이민법인] 미국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뇌물공여로 실형 6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올 수있나요? Q. 미국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뇌물공여로 실형 6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어 미국 이민비자 또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 특히 실형이라는 점이 존재함으로서 비자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긴 하나, 실제적인 판결문을 통해서 범죄사실과 죄질이 미국 이민법 상의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는 사면절차 (WAIVER / 웨이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에서의 웨이버 절차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경우에는 초청자의..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들의 부모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원을 납부한 사실 있습니다. 2020년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현재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요 ?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하면 비자(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 A.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을 통해서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미국 거주 또는 한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경우, IR-5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경력은 미국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1회이고 .. 2022. 6. 8.
[연율이민법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와 하와이 미국여행 - 비자발급과 입국 가능할까요? Q.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 같은데 3개월 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A. 어떠한 사실관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셨는지요? 체포되어 기소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기소유예로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체포기록 및 유죄판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관계와 벌금 수준 및 죄질에 따라서 비자거절 및 웨이버 절차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 무비자 ESTA로의 입국은 불가능하며 미국 B1B2 등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따라서 웨이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버 절차의 경우, 그 기간이 대략 6 ~ 8개..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