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매매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 Q.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극빈자 아파트에서 살고계신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30년이상보유)을 매도 하실려고 한국에 잠깐 오신상태 이신데 매도하시게 되면 미국에 보고가 되고 극빈자 아파트에서 못살게 되실까봐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미국 극빈자 아파트에서 살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매도후 양도세 40% 내는것은 감당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신 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은 한국 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가 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확인되면, 극빈자 아파트 거주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국세청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FB..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