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병역1 [연율이민법인] 한국 국적 상실 / 재외동포 체류자격, 한국 영주권, 한국 취업비자 Q. 안녕하세요? 제가 만 9살 때, 아버지를 통해서 주재원 신분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18살, 그러니깐 만 나이로는 16세 입니다.. 온 가족이 지금까지 미국에선 대략 8년정도 거주 했고, 5년 넘게 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략 다음 달에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1.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저는 제 의지와 상관 없아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이 되는데, 그럼 한국 국적은 저절로 상실 되는건지요? 그게 아니라면 국적 포기를 선천적 이중국적자처럼 18년도가 되는 해에 따로 국적 포기를 해야하나요? 2. 만약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됐는데 따로 국적 포기를 안하면 군대에 가게 되나요? 만약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면 이중국적이 가능 한지요..?..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