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배우자오버스테이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인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F2A) Q.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서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데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혼인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의 법에 따라서 다르나, 주법에 따른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혼인한 남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