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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법3

[연율이민법인]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중앙일보 | 2022.09.30 | 장은주 기자 신고 기간 제한적으로 연장 ‘외국출생·6세 전 이주’ 대상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 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한국인이신데 엄마가 미국에서 저를 출산하셨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25살인데, 제가 한국에서 운동선수로 영입되려면 이중국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정확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상, 질문자 분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의 어머님으로부터 출생하였으므로, 98년 6월 14일 이후, 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늦게.. 2022. 8. 31.
[연율이민법인] 미국-한국 이중국적자의 일본여행 -여권사용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만 22세이며 남성이고 군복무는 4급 사회복무요원에서 장기대기로 밀려 현재 전시근로역 판정입니다. 첫 해외여행 (일본) 으로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제가 가진 미국여권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출국날 미국여권만을 가지고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한국여권을 만든적이 없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으로 입국할때에도 미국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출국시 미국 여권 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한국 부모님 아래, 미국에서 출생하신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신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는 만 18세에 국적선택을 하셔야 하며, 이 시기에 한국국적포기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한국 국적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병역.. 202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