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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방문비자4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방문비자 J-1 성공사례 / 비이민비자 성공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비도덕적인 범죄 (CIMT)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이 있으셨지만, 유죄판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인의 해왔던 연구, 전문성에 대한 어필과 이후 연구가 끝난 후 한국에서의 계획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가족의 J비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J비자 승인이 된 것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대기업 연구원 J1 웨이버(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J1 비자를 받으.. 2023. 3. 24.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방문 J비자 1회 옐로우레터 거절 후 재발급 성공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교환방문비자 1회 거절 후 성공사례입니다. 무사히 J1 비자가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비자 J1 / 비이민비자 교환비자 웨이버 J1 웨이버(waiver)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비이민비자인 교환비자 J1의 웨이버(waiver) 성공...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없이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나요? 안.. 2023. 3. 14.
[연율이민법인] J-1 포닥 DS-2019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Q.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포닥 오퍼를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Ds-2019는 제가 대학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을 않해도 연구실 담당자가 알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A. 현재 한국에 계신 건가요? 9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라면, 5월 중에는 DS-2019를 받으셔야 J-1 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알아서 보내주나, 학교 측으로부터 아직 받으신 내용이 없으시면,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국제학생들과 교환연구원들이 많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OPT를 신청해야하나요?아님 J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Q. 이번 5월초에 박사 졸업을 앞두고있고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문제는 opt를 신청할것인가 아님 J 1 비자를(학교측에선 h1b를 해줄 생각이없어보임) 받을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례들에서 EAD 카드 수령이 90일 이후 까지 늦어지고있다고 하니 오퍼레터 상 업무 시작일을 맞출 수가 없어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업무 시작일을 조정해줄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두달 정도일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적 위험을 감수하고 opt 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가능한 미국에서 자리잡고싶기에 J1의 귀국 조항이 걸리긴하지만 이건 waiver 를 통해 해결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waiver 역시 하루가 다르게 이민자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움직임에 불안하기도 .. 202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