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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거절3

[연율이민법인] 내 전과기록 누가 알까? 지문조회와 미국 비자 및 입국 거절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 질문받은 사항들을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본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실효된 형은 확인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이번 칼럼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문 조회 미국 비자 발급 시에 채취된 지문날인은 기타 미국 공항 및 입국 심사 시에 모두 사용됩니다. 이러한 지문을 통해서 전 국가적으로 개인의 범죄기록 등이 조회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ESTA/이스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 전과기록이 없다고 답변) 이스타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공항에서 해당 전과기록이 조회되어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공항 / 입국 심사대의 데이타베이스의 범위와 권한은 알려진 바는 없.. 2022. 3. 31.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범죄사실이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 / 사면절차 (WAIVER)가 허가되어야만, 입국거절 (Inadmissibility)이 극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CIMT에는 어떠한 범죄가 해당이 되고,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MT는 무엇? 어떤 전과가.. 2022. 3. 31.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자 사면 / 웨이버 승인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거절 후, 사면절차를 아무런 전략없이 준비하시진 않으신가요? 추천서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비자사면 승인을 위해선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 사면 웨이버 승인 HRANKA 판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우리 국민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ESTA 또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경력 등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하실 수 없고 비자를 신청해도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입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방법은 ..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