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미국비자1 [연율이민법인] 대마초 기소유예와 미국비자발급 Q.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기록이 삭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된후에 미국 비이민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할때 기록이 삭제 되었으므로 비자신청시 범죄사실에 no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한국 법률 상, 벌금형의 경우 2년 그리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경우 5년 이후에는 해당 범죄기록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에서는 지워집니다. 따라서, 대마초 흡연의 경우에는 벌금형 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2년 이후에는 회보서 상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판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확인되더라도 범죄/전과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의사실은 확인된 것으로 입건된 것이기 때문에 회보서 상에 ..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