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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이산가족 되지 않도록"...美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논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산가족 되지 않도록"...美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논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산가족 되지 않도록"...美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논란 YTN | 2023.06.25 | [앵커] 최근 미국에선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경우 자칫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한인들 역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미향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앞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2023. 6. 26.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 10년, 다시 미국 갈 수 있을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 위와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웨이버 없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3/10 bar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입국금지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은 불법체류로서 날짜가 카운트 되는 것에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즉, 체류자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체류 기간은 불법체류로 날짜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미국 내에서 자의로 불법적으로 체류하기 힘들며, 부모 또는 다른 어른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에게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 2022. 7. 7.
[연율이민법인] 美 드리머 제도 10년 '여전히 취약'…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美 드리머 제도 10년 여전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美 드리머 제도 10년 '여전히 취약'…아시아선 한인이 가장 많아 연합뉴스 | 2022.06.16 | 류지복 기자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DACA) 제도가 15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드리머'(dreamer)라고 불린다. 미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