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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3

[연율이민법인] 노동허가 지연 이민자 피해 많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노동허가 지연으로 미국 이민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노동허가 지연 이민자 피해 많아 중앙일보 | 2022.03.18 | 장은주 기자 작년까지 갱신 적체 278만건 최장 21.5개월까지 4배 늘어 이민국 6월부터 대면 서비스 노동허가 승인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 지연 사태 심화로 인한 것이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 2022. 3. 21.
[연율이민법인] “청소년 노동허가 신속 발급” 국토부 소송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청소년 노동허가 신속 발급” 국토부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청소년 노동허가 신속 발급” 국토부 소송 중앙일보 | 2022.03.10 | 장연화 기자 LA지역에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특별비자용 노동허가증 발급을 재촉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LA지역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분리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특별 청소년이민비자(SJI) 신청자 중 상당수가 노동허가증을 제때 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신청자의 특별비자 발급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길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는 데에만 6년 이상 걸려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취업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노동허가 LC / PERM 진행 중인데, OPT / OPT STEM Eextension 연장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대학교를 마친 뒤에 OPT를 신청했습니다. OPT가 승인된 이후에 저는 미국 취업이민 EB-3 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LC/PERM process 를 진행했는데요, 작년 말에 신청을 해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현재 OPT는 두 달 후에 만료됩니다. 현재 미국 분위기로 봐서는 노동허가 PERM 심사기간이 매우 길어질 것 같고, 제 OPT 기간 내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OPT STEM으로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LC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OPT 연장이 가능할까요? A. OPT 연장신청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 LC / PERM 절차는 스..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