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국적포기1 [연율이민법인] 군 입대를 앞두고서 미국 이민 영주권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Q. 미국 이민 생각 하고 있는데요.. 저는 01년 5월생에 군복무는 공익으로 갈 예정인데, 혹시 군대를 면하고 미국 닭공장으로 취업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가능할까요? A. 군대를 피할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하려는 경우, 현재 한국에서는 국적포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의해서 만18세 되는 해 1월 1일 부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며, 말 그대로 의무이므로 단순 병역회피를 위해서 국적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닭공장을 통한 미국 이민은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이민을 일컫는데, 최근에 비숙련직 이민비자 발급이 막히면서 현재까지는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매우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 2022.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