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Exit Tax’라고도 지칭) 미국의 국.. 2022.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