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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3

[연율이민법인] 고아로 美 불법 입양됐다 추방…法, 홀트가 1억원 배상해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고아로 美 불법 입양됐다가 추방…法, 홀트가 1억원 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고아로 美 불법 입양됐다 추방…法, 홀트가 1억원 배상해야 이데일리 | 2023.05.17 | 이재은 기자 친모 있었지만 고아로 조작돼 미국 입양 호적상 고아, 부모 동의 절차 생략돼 두 번 파양 후 시민권 취득 못해…추방 法 “홀트, 보호·국적취득 확인의무 위반”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 입양 기관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외 입양인이 입양 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입양 관련 첫 소송으로, 입양 기관 측이 후견 직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2023. 5. 17.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인 엄마 / 한국 출생인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현재 제 아내는 한국과 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이고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에 해당하는지와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외의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자녀 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국령에서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 2023. 1. 12.
[연율이민법인]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여부 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