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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혼인2

[연율이민법인] 미국 B-1 비자로 체류 중에, 시민권자와 결혼 가능? 영주권 취득 절차 Q. 저는 B-1 비자로 현재 미국에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미국 B-1 상용비자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시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비이민비자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조정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90-day rule'이 있는데, 이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는 초청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여 신분을 조정하는 시도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90일 이전에 이러한 이민청원서의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Q. 여행비자로 미국에가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굳이 한국을 다시 와야하나요? A. 여행비자라 하심은 이스타(ESTA)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관광비자 (B1B2)를 말씀하시나요? 미국 이민법은, 혼인기간이 만2년 이내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하며, 2년 후에 (정확하게는 만 2년 전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지신청, 즉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했다고 해서, 바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스타를 통한 입국 이스타 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