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이스타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하나요?
Q. 여행비자로 미국에가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왕복으로 끊어놓은 상태인데, 굳이 한국을 다시 와야하나요? A. 여행비자라 하심은 이스타(ESTA)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관광비자 (B1B2)를 말씀하시나요? 미국 이민법은, 혼인기간이 만2년 이내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하며, 2년 후에 (정확하게는 만 2년 전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지신청, 즉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했다고 해서, 바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스타를 통한 입국 이스타 ESTA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