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미국1 [연율 이민법인]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 영주권 취득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간호사 분들의 미국 취업이민(RN Green card process)은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진행이 되며, 취업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발급받게 됩니다. 간호사로서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을 한 후에, 노동허가절차 (PERM)를 거치게 됩니다. 노동허가 절차가 모두 승인되어 완료되어야,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가 비로소 제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며, 해당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맞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