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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제가 5년전에 미국에서 F-1 학생비자가 만료된후 출국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출국을했는데요. 미국령인 괌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했을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5년전에 미국에서 F-1 학생비자가 만료된후 출국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출국을했는데요.
이 경우 미국령인 괌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했을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OPT를 하였어서 소셜시큐리티넘버도 발급을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국 전 렌트를 해서 살고있던 아파트를 나오면서 damage 보수금을 (1000불 미만) 지불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광으로 미국령인 곳을 방문시 입국할때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괌은 미국 령이기는 하나, 독자적인 미국 입국비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GUAM-CNMI VWP (GUAM-CNMI- VISA WAIVER PROGRAM)라고 해서, 괌과 북마리아나 지역은 미국 ESTA 이스타 없이도 45일간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스타가 없어도 괌 입국이 가능하긴 하나, 입국 심사시에 적어내는 I-736 서류가 ESTA와 같은 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질문 상에 이전 미국 불법체류 기록 등을 적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YES'로 체크되는 경우, 괌 입국은 힘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5년전에 미국에서 F-1 학생비자가 만료된후 출국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출국을했는데요. 미국령인 괌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했을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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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괌입국 시에는 편의성을 위해서 미국 ESTA를 신청해서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 미국 유학시절, 학생비자 체류 중에 생긴 경미한 불법체류 기록에 대해서 Reinstatement를 통해서 학생비자 복귀신청을 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미국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5년전에 미국에서 F-1 학생비자가 만료된후 출국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출국을했는데요. 미국령인 괌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했을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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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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